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다음 주 시행

작성일: 2025년 7월 12일
수정일: 2025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날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여름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또한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과 홍보 계획 마련, 시행 후 실태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집중 추진한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의 수칙을 모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