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8월 24일부터 5일간 점검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23일
수정일: 2026년 8월 24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분·조합 시설의 위생과 관리사 직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청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과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소비자 상담 및 상담·작업 기록의 작성·보관, 관리사 교육 이수 여부다.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소분·조합한 완제품은 위생지표균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받는다. 위반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되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