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곡관리법 2026년 8월 27일 시행…직불 예산 4,196억 원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25일
수정일: 2026년 8월 26일
개정 양곡관리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의 양곡 수급계획 대상은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된다.
개정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면적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 전인 2026년 2월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지난해 2,440억 원에서 올해 4,196억 원으로 늘려 추진하고 있다.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매입 등 책임도 강화된다.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됐다. 위원회는 생산자 5인 이상과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되며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대책 등을 심의한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