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담은 농안법 8월 27일 시행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25일
수정일: 2026년 8월 26일

파종·정식 단계부터 농산물 재배면적과 수급을 관리하고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요·공급 전망,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 생산·공급 지원방안을 담은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자문위원회였던 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되고, 설치·운영 근거가 법률로 상향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시 손실 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가격안정제는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 뒤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