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영농 면적 기준 20ha에서 50ha로 상향 검토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27일
수정일: 2026년 8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영농 대상 품목에 벼를 포함하고, 면적 기준을 기존 20ha에서 50ha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농지 규모화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적 기준 상향과 함께 농지이용증진사업 연계, 수익분배 모델 구체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경북 경주시 영농조합법인 대청의 공동영농에는 28명이 참여하며, 규모는 약 90ha다. 이 법인은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영농 지원사업 규모를 2027년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현재 115개에서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