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홍콩 수출 제한, 2026년 9월부터 도 단위서 시군 단위로 완화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31일
수정일: 2026년 8월 31일
2026년 9월 1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해도 해당 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한우는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 한우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도에서 생산된 한우의 홍콩 수출이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수출 제한 지역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2026년 2월 경기도 고양시와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기·경북에서 생산된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경주·고령·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톤, 68만불로 홍콩 총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검역조건을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 업계, 생산자단체에 안내하고 현장 검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 홍콩 수출은 2015년 검역협상이 타결된 뒤 시작됐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