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 3% 이상이면 정부 수급대책 의무 시행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31일
수정일: 2026년 8월 31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둔 햅쌀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른 법정 심의기구로,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가 정한 기준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인 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하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대책, 양곡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