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완전 철폐
오는 22일부터 10년간 유지되어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제도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기존 공시지원금의 15%)도 완전히 철폐된다. 또한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등 가입 형태별 지원금,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조항도 없어져 통신사와 유통업체는 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이제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혜택 측면에서는 요금할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선택권이 확대된다. 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요금할인과 함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금 관련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유통점들은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여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편법 영업행위나 정보취약계층 소외,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