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바가지요금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8월 31일
수정일: 2026년 9월 1일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1일 개정·공포했다.

가격 관련 처분은 기존 1차 시정명령에서 1차 영업정지 5일로 강화됐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적용된다. 기존 기준은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었다.

영업 변경 신고 때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자의 영업 신고·허가증 보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규정도 없앴다.

식품안심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문자·전자우편·전화 등으로 연장 신청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유통전문판매업의 제품 판매정지 기준도 조정됐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만 판매정지 대상이 되도록 해, 법령 위반과 무관한 다른 제조업체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문제를 줄이도록 했다.

전자민원 수수료 기준은 2만5200원으로 명확히 하고, 한시적 영업 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췄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시설 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어육제품·식초·전분이 추가됐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