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금지 생과실·고추 4.3톤 불법 유통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1일
수정일: 2026년 9월 2일

베트남산 생과실과 생고추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00kg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책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화물로 나눠 들여오게 했고, 도매인은 소매인 등 판매자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금지품을 판매하고 도매인에게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과 소매인이 금지품을 직접 수입에도 들여온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입책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금지품 수입과 식물검역 대상 허위신고 및 미신고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