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8조원 선제 교부...전담 콜센터·알림서비스 가동
작성일: 2025년 7월 21일
수정일: 2025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교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들이 추경예산 성립 이전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조치로, 1차 지급일인 21일부터 차질 없는 지급이 가능해졌다.
소비쿠폰 관련 국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1670-2525)가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함께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일부터는 국민비서를 통한 알림서비스가 시작돼 지급금액,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 안내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10문 10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들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 독립 운영 점포에서는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나 배달 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대중교통 중에서는 개인택시와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택시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