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영농 기준 면적 20ha에서 50으로 상향 계획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2일
수정일: 2026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공동영농확산지원 보조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지원 기준 면적을 기존 20ha에서 50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9월 3일 경북 구미시 도개면 샘물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동영농 사업 개소수를 확대하고, 법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영농의 규모화를 위해 기준 면적을 20ha에서 50으로 상향하고 농지 연접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농자재 공동구입과 농작업 대행 중심에서 벗어나 농지 집적, 이모작, 품질 고급화, 수익 공유를 실현하는 전문경영형 공동영농으로 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도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지 확보, 회계, 경영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추진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 필요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샘물영농조합법인은 공동 작업으로 생산비가 약 25~30%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자체 제분 공장에서 생산한 밀가루 일부는 지역 내 소비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며, 지역 베이커리는 해당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만들고 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