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형 처벌
작성일: 2025년 7월 22일
수정일: 2025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하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제공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