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 1천 곳 이상 합동단속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4일
수정일: 2026년 9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를 포함해 1천 곳 이상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단속에 함께 참여한다.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