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2027년 신규 지구 공모…최대 150억 원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4일
수정일: 2026년 9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2026년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한다. 농촌지역 시·군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 이전·집적화와 정비 부지를 활용한 쉼터·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신청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유형은 종합정비형, 정비형, 재생형, 농촌특화지구형 등 4가지다. 접수된 사업은 대상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2026년 12월 선정한다.
농촌특화지구형은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농촌특화지구를 아직 지정·고시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는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하지 않고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관련 사업비도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