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의무화까지"...농업 현장이 이렇게 위험했다고?

작성일: 2025년 7월 25일
수정일: 2025년 7월 25일

농작업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뒤늦게 강제 규정을 도입했다. 농촌진흥청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농업 현장의 폭염 대응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원한 물과 소금을 작업장에 상시 비치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지역에는 냉방·통풍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휴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하며,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무더위 속 농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 양성한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통해 현장 점검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동안 방치됐던 농업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