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안 돼"...이차돌 가맹점주들 '강제 떠넘기기'에 분노 폭발

작성일: 2025년 7월 28일
수정일: 2025년 7월 28일

차돌박이 전문 외식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 4가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행위다. 다름플러스는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입고시켰다. 더욱 가혹한 것은 반품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원하지 않는 신메뉴를 판매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팔리지 않을 경우 재고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 선호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물량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것은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