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가격 하락분 보장…10a 이상 농가 대상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9일
수정일: 2026년 9월 10일

농산물가격안정제의 2026년 도입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가 선정됐다. 해당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가격 하락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2026년 도입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우선 선정했다.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상 품목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과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상시적인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한 품목은 재배면적·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80% 보장 수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같은 품목을 10a 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액을 차감한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실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통해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도 인정된다. 자조금을 내지 않은 농가는 지원액이 첫해 20% 차감되고, 차감 비율은 연차적으로 높아진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가 의무와 사업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