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뒤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신 정상화 기회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22일
수정일: 2026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조사 이후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관리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등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상 금지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사례 외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에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포함된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