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학업 병행, 월 60시간 미만이면 허용 추진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수정일: 202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의 학업 병행을 월 60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지원사업 신청·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을 논의했다. 개편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청년농 금융위험 관리,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 기초이론·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던 방식은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이나 사업구조 개편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농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는 현재 본인 생산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된 데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도 사업 신청·지원이 허용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투기나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관행적 위반에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공급되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뒤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