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높은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강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 등은 앞으로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했다.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로 확대한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과 등급별 검사 횟수는 관련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광고에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해야 한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위해 성분이 확인된 해외 직구 식품 4,999개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용도 변경 승인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이나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이 승인 사유였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사무소를 창업보육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행정정보망으로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업 등록이나 지위 승계 때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 수입업소의 대표자·업소명·소재지 변경도 별도 변경 등록 없이 수입·판매업 변경 신고 또는 변경 등록으로 함께 반영된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