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 아니다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수정일: 2026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을 적발·처분하기보다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9월 21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지 조사에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인 야영장·야적장 등을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