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256개소 적발…배추김치 84건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수정일: 2026년 10월 1일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256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273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순이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이 밖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김장철에 배추·고춧가루·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