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식품 원료 저율 관세 운영계획 논의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수정일: 2026년 10월 2일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열고 2027년도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계획안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사료·가공식품 원료 등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으며, 이번 회의가 법정 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다.

심의회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생산자 단체 대표를 3분의 1 이상 포함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6개 생산자 단체장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관련된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