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스타트업 '돈 가뭄' 해결사 나타났다...법인투자 한도 대폭 상향

작성일: 2025년 8월 5일
수정일: 2025년 8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이 모여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존에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할 경우 펀드 규모의 30%까지만 법인 출자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 법인 출자 한도가 40%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조합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를 49%까지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 비중은 전체 개인투자조합 대비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 시 기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