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0월 12일 운영…전화 1811-8852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수정일: 2026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농업인과 일반 국민은 대표전화로 조사 관련 내용과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3가지 투기 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중대한 불법전용 관련 내용도 상담 대상이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을 안내한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전화 1811-8852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듣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