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리던 쌀값 폭락, 이제 정부가 보상한다"...역사적 법안 통과

작성일: 2025년 8월 5일
수정일: 2025년 8월 5일

국회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들이 혹독하게 겪어온 가격 변동성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쌀의 경우 정부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농업인에게 논타작물 전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과잉 생산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새로 도입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가격변동에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