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등 일반 사안, 농지 조사로 처분 안 하도록 추진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수정일: 2026년 10월 14일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농촌 현안은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4일 경상남도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에는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가 포함된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현장과 농지법상의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사짓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지 조사 상담센터는 10월 12일부터 운영 중이다. 국민은 1811-8852로 문의해 3가지 투기 유형이나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정부 정책,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공공임대용 농지매입·농지연금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