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상공인들 "크레딧 무용지물"...정부 허둥지둥 사용처 추가

작성일: 2025년 8월 6일
수정일: 2025년 8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7개 항목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돼 총 9개 항목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초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공과금을 직접 결제하지 못하고 건물관리비에 포함된 형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크레딧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크레딧은 5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