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일반 사안엔 처분의무·이행강제금 안 부과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15일
수정일: 2026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명백한 투기 외 일반적인 농촌 현장 사안에는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농정 현안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 결과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촌 현장 사안에는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역에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