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일반 사안 처분 막는 특별조치법 추진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15일
수정일: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동안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지분을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투기 사례로 제시됐다.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상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사안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는 고령으로 마을 이웃이 대신 농사짓는 경우, 장기 미상속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해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짓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모르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 사례로 공유됐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