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교섭 테이블"vs"제도적 사각지대"...노조법 개정 격돌의 진실은?

작성일: 2025년 8월 6일
수정일: 2025년 8월 6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세한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반박은 재계가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원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의 우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의 핵심인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 해석에 열려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강제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자치가 아닌 강제라고 주장하며, 수백 개의 하청 업체가 얽힌 산업구조에서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적 개념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영역의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 주요 개념들도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법리를 반영해 형식적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한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원청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 사용자는 실질적 개선 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의무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만 발생하며, 원청이 모든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매뉴얼과 지침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