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카페인, 체중 1kg당 2.5mg 이하 권고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수정일: 2026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수험생에게 카페인 함유 식품의 섭취량과 제품 표시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이며,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이다. 예를 들어 체중 50kg 청소년은 125mg, 60kg 청소년은 150mg 이하가 권고량이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제품 포장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카페인 총 함량이 표시된다. 커피와 에너지음료뿐 아니라 차, 커피우유, 초콜릿, 콜라, 에너지젤리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총섭취량을 확인해야 한다.
카페인 섭취 후 권고량 이내에서도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전국 학교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1,234곳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편의점·도서관·스터디카페·학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7만8,000여 곳에는 카페인 섭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