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수정일: 2026년 10월 21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10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도록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을 때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