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혼합 사용 금지 예고

FBK 편집부
작성일: 2026년 10월 23일
수정일: 2026년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원료를 기타 원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개정안은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끼리의 혼합 사용을 금지한다.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 원료로 사용할 때는 사용량을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 섭취량 미만에서 일일 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한다.

영양성분 원료 선택지는 넓어진다. 마그네슘에는 구연산마그네슘, 철에는 구연산제일철,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각각 추가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 방법과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는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 조직을 추가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일일 섭취량 기준은 기존 1억~100억 CFU에서 상한을 삭제해 1억 CFU 이상으로 바꾼다. 다만 식약처는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