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기업은 입찰 금지"...정부 칼 빼든 이유는?

작성일: 2025년 8월 20일
수정일: 2025년 8월 20일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의 공공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3배 확대하는 야심찬 계획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은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입찰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 제한경쟁 입찰 사유 11개 항목에 안전분야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 보유 상태를 새롭게 추가해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서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 특히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기존 가점제였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강화했다.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시에만 적용되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시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 연장과 반복 사고 시 가중처벌도 도입한다.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 승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책도 균형있게 마련됐다. 시공사 귀책이 없는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 지급,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고,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도 기존 순차 평가에서 동시 평가로 전환해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신청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임기근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