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안 받겠다"...정부가 소상공인 빚 추심 포기한 진짜 이유

작성일: 2025년 8월 22일
수정일: 2025년 8월 22일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파격적인 구제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무한 연장되던 정책자금 상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 연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채권 관리 관행을 뒤바꾸는 정책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있다. 실제로 중기부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 99.5%, 금리감면 97.2%, 월 상환부담 완화 96.6% 등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무 부담에 시달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