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아마존 진출 가능?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황금 기회'
작성일: 2025년 8월 28일
수정일: 2025년 8월 28일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간담회에서 '수출 이(e)-로움' 정책 브랜드와 함께 10대 핵심 과제가 공개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소상공인에게는 과태료 50% 경감 혜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우편물을 활용한 수출에서도 특송업체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의 이같은 파격 지원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폭발적 성장이 있다. 올해 6월 기준 수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천455만건을 기록했고, 수출액도 22% 늘어난 16억400만달러를 달성했다. 관세청은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위한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해외 반품 물품 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품목분류 코드를 제공해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 활용을 위한 설명회와 상담센터 운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