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하면 세금 '0원'...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던진 파격 제안

작성일: 2025년 8월 28일
수정일: 2025년 8월 28일

정부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본격 나선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영업자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완전 면제받게 된다. 특히 지역별로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되며, 1년 한시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할 때도 특례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자영업자들의 고용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한다. 직원 숙소나 기숙사를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린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신설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