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 떨어져도 OK"...9월부터 전기차 구매 판도 완전히 바뀐다
작성일: 2025년 9월 2일
수정일: 2025년 9월 2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9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구매 시 지자체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국비 보조금도 함께 중단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차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200만 원과 국비 보조금 580만 원을 받아 개인 부담금이 4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보조금 없이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연중 후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구매가 급격히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어도 국비 보조금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선 예시와 같은 차량의 경우 국비 보조금 580만 원을 받아 개인 부담금을 44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배달업이나 운송업 등 차량 운영비 절감이 중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전기차 전환을 통한 연료비 절약 효과와 함께 구매 부담까지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비 보조금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전기승용차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