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 허가 폐지 확정... 사업자들에게 '재앙' 될까 '기회' 될까

작성일: 2025년 9월 3일
수정일: 2025년 9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수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 모두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은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기만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과 아파트 입주 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점검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소액금융분쟁 시 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피해구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웨딩업계의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해외직구 위해식품 확인 앱 '올바로' 제공,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 확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도 예고됐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플랫폼 불공정약관 점검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로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소비자 보호 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제품 위해성 평가와 시장 실태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발암물질 허용 기준 마련,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개선 등 5개 제도개선 과제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