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15년" 폐업 자영업자들, 이제 숨 좀 쉴 수 있나?

작성일: 2025년 9월 4일
수정일: 2025년 9월 4일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 예산으로 마련됐으며,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최대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늘린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했다가 현재 폐업 상태이면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선정되면 기존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조건의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며,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 금리에 0.1%만 가산한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특히 정부는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 압박까지 받던 폐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월 상환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기를 위한 여유 자금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타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1588-7365)에서 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