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아이쿱도 소비쿠폰 받는다...골목상권 '역차별' 논란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포함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사용처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생협들이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다. 행안부는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도 개정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예상된다. 소비쿠폰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대형 생협까지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역 내 친환경 먹거리 접근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생협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