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vs 지방, 이제 승부가 뒤바뀐다" 자영업자들이 놓치면 안 될 9가지 혜택
작성일: 2025년 9월 10일
수정일: 2025년 9월 10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이 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가지 특례 조치가 새롭게 마련됐다.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노후주택 철거비용 지원과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이 포함됐다. 또한 소외도서 지역의 항로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고,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담겼다.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지 우선 매각과 대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눈에 띈다.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사업 확장 기회를 늘리고,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