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노린다, 추석 특수 노린 '가짜 국산품' 유통업체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수입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국산 둔갑 행위를 집중 타겟으로 한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전국 31개 세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이 현장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산품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후 거짓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 실제로 과거 명절 특별단속에서는 외국산 부세의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제기 및 놋그릇의 원산지표시 손상, 외국산 고사리 원산지 미표시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단속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관세청이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다고 밝힌 만큼,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 시에는 공산품의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농수산물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7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단속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