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협상 끝에 발효된 WTO 수산보조금 협정, 우리 어업계에 독일까 약일까?

작성일: 2025년 9월 15일
수정일: 2025년 9월 15일

21년간의 긴 협상 끝에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마침내 발효됐다. WTO 166개 회원국 중 111개국 이상이 협정을 수락하면서 9월 15일 제네바 시간으로 공식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그리고 비규제 공해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01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이 협정은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 절차를 완료했으며, 10월 WTO에 수락서를 정식 기탁했다.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해로운 수산보조금이 다자 규범으로 억제되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업 환경 조성과 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WTO의 존재감과 다자무역체제 복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과잉어획과 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발도상국 우대 등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