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전면전쟁... 자영업자들 벌벌 떠나?

작성일: 2025년 9월 18일
수정일: 2025년 9월 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 척결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의 상시 가동이다.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바가지요금 신고에 대해 즉시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단속이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징수로 인해 전체 업계가 부정적 인식을 받는 상황에서, 투명한 가격 정책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외식업 협회 등에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석연휴 종료일인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