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아니다" 공정위 해명에도...프랜차이즈 업계 반발 왜 계속되나?
작성일: 2025년 9월 26일
수정일: 2025년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해명에 나섰다.
매일경제가 25일 보도한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 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이 기존 상법에 근거한 제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를 가맹사업법에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제168조의10에 따르면, 가맹계약 당사자는 존속기간 약정과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과 '상당한 기간'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의무 면책 여부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맹계약 해지권 구체화가 경영 자율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본부와의 불공정 거래나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계약 조건의 모호함 때문에 해지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계약해지권 행사 사유와 위약금 감면 방식을 연구용역과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