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인 줄 알았는데"...농산물 과대광고 15년 만에 제동

작성일: 2025년 9월 29일
수정일: 2025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의 과도한 질병 치료 효능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바나듐쌀' 등 기능성 농산물의 허위·과대광고가 주요 타겟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이러한 광고를 허용해왔다. 당시 대법원은 농산물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후 '당뇨병 치료', '혈당 강하' 등의 과도한 효능을 내세우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런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산물을 직접 취급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다.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 시 효능 광고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표시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제품 표시·광고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