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터진 '30% 환급' 대박... 전통시장 상인들 웃을까, 울까?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환급 혜택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즉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과 각종 지역화폐로는 환급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명절 특수를 통한 매출 증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인한 고객 유입 증가와 구매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 전체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선행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는 물론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